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검토중

혼란스러운 종부세 기준, 지금은 얼마?

2024년부터 1세대 1 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은 기존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1 주택자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게 되었죠.

하지만 최근 뉴스에서는 또다시 "13억 상향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종부세 기준은 13억이야?"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직은 12억 원이 맞습니다.

다만, 2025년 하반기 세법 개정안에서 13억 원 상향이 논의되고 있는 단계인 것이죠.

2024년 종부세 기준은 12억 원. 13억은 검토 중이지만 아직 적용되지 않음.

종부세란?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흔히 보유세의 일종으로, 주택, 토지 등의 부동산 자산에 대해 일정 공제금액을 초과할 경우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 부과 대상: 공시가격 총액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납부 시기: 매년 12월

참고용어 설명:

  • 공시가격: 정부가 매년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 시세의 60~70% 수준.
  • 보유세: 부동산을 보유한 데 대해 부과되는 세금. (재산세+종부세 포함)

또한 종부세는 재산세와는 달리 고가 부동산 소유자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부의 상징이자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왜 또 기준을 올리려는 걸까?

2022년과 2023년, 연달아 부동산 가격 하락과 고금리 기조로 인해 1 주택자들의 세 부담 완화가 사회적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향으로 공제 기준을 11억 → 12억으로 상향했고, 이제는 13억, 나아가 15억까지 올리는 방안이 기획재정부에서 검토 중입니다.

 

🔹 공제 상향, 13억에서 15억으로 다시 논의 확대?

초기에는 13억 원 상향이 거론됐지만, 최근에는 15억 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정부·여당 내에서 적극 논의되고 있습니다.

2024년 현재 기준은 12억 원 → 13억은 과거 검토 안 → 현재는 15억 원 공제 상향까지 논의 중

 

🔹 13억 상향안, 어떤 배경?

  • 2024년 7월 세법개정안 초안 준비 중에 언론에 언급됨
  • 고령층 은퇴자, 수도권 1 주택 보유자 중심 민원 지속 제기
  • 공시가격 현실화율 하락과 병행 필요성 대두

정치적 해석도 존재합니다.

선거를 앞둔 정부가 중산층 민심을 반영해 공제 기준을 완화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시각도 있으며, 이는 단순 세법 개정이 아닌 사회적 메시지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2025년 세금 전략은?

  1. 6월 1일 기준 공시가격 확인 → 12억 초과 시 종부세 대상 가능
  2. 노후주택, 상속주택 등 특수사례 확인 → 세무사 상담 추천
  3. 공시가격 하락 여부 모니터링 → 세 부담 줄어들 가능성 있음
  4. 부부 공동명의 고려 → 인별 공제 적용 가능

팁: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 공제, 임대사업자 등록 등을 통해 절세 전략을 세우세요.

 

🔹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적용 조건

  • 만 60세 이상 + 보유기간 5년 이상
  • 고령자+장기보유 합산 최대 80% 공제

 

12억에서 15억? 검토중


헷갈릴 땐 이렇게 기억하자

  • 2023년: 11억
  • 2024년: 12억 (현행)
  • 2025년: 15억 검토 중
혼동주의: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님. 유튜브나 포털의 "13억 확정"은 잘못된 정보일 수 있음.

 

또한 종부세 외에도 재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다양한 세금과 연결되므로, 종합적인 세무전략이 필요합니다.


종부세율은 얼마나 될까?

  • 1세대 1 주택자 세율: 0.5% ~ 2.7%
  • 예: 과표 2억 원이면 대략 10~50만 원 납부 가능

세율은 구간별 누진 구조입니다. 고가 주택일수록 세율이 올라가므로 절세 전략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연도 공제 기준 비고
2023년 11억 시행 완료
2024년 12억 현행 기준
2025년 15억 (검토 중) 세제개편안 예정

 

2024년 종부세 기준은 12억 원이며, 2025년에는 15억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 발표되는 세법 개정안(6~7월)을 통해 최종 결정되니, 꾸준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 참고자료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4.07 예정)

-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Q&A

- 조세재정연구원 2024 상반기 보고서

-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산정 기준 (2024)

-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 자료집 (2024)

 

 

이 글은 경제 블로그 경제센스 연구소에서 제공합니다. 실생활에 유용한 세금 정보, 꼭 챙기세요!

최근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이 증가하면서 부부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중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금 절약을 위해서는 각 방식의 장단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vs 단독명의 세금 아끼는 법

공동명의와 장점과 세금 혜택

부부 공동명의의 가장 큰 장점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절감 효과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과세됩니다.

이로 인해 누진세율 구간이 분산되어 단독명의보다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 예시 : 주택 매각 차익이 2억 원 발생했을 때 단독명의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공동명의는 1인당 1억 원씩 나눠 계산되어 세율 구간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례] 동일한 주택 매각 시 단독 vs 공동명의 세금 비교 (2025년 기준)
  • 매각차익 : 3억 원
  • 보유기간 : 3년
  • 단독명의 양도소득세 : 약 3,400만 원
  • 공동명의 양도소득세(50:50) : 약 2,100만 원 → 총 세금 차이 약 1,300만 원

 

종합부동산세 부담 경감

종합부동산세 역시 공동명의일 때 공제액이 두 배로 늘어나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 공제액 : 단독명의는 6억 원, 공동명의는 최대 12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 영향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일 경우 고가 주택의 경우에도 각자의 자산 기준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단독명의 고가 주택 보유로 인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건강보험료가 연간 수백만 원 이상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분산으로 이 기준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vs 단독명의 세금혜택

단독명의가 유리한 상황

모든 경우에서 공동명의가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단독명의가 오히려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혜택

생에 첫 주택 구입 시, 단독명의로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단독명의로 할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100% 받을 수 있지만, 공동명의는 지분에 따라 혜택이 분산됩니다.

  • 2025년 기준 : 생애 최초 구입자에게 1.1% 수준의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제공되며, 단독 명의로 받을 경우 전액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적은 배우자

배우자 중 한 명의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은 경우, 단독명의로 등록하면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주택자 비과세 기준 충족

1세대 1 주택 비과세 요건을 단독명의로 충족하는 것이 더 간단한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명의는 주택 수 판단이나 보유기간 산정 시 더 복잡한 계산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려면 명의 변경 시점도 중요합니다. 양도 2년까지 명의자가 실제 보유한 기록이 있어야 하며, 시기 조정이 절세 전략의 핵심입니다.

상황별 명의 선택 전략

  1. 맞벌이 부부, 높은 소득 : 공동명의로 세금 절감 효과 극대화
  2. 외벌이 부부, 배우자 소득 미미 : 단독명의로 배우자 공제 혜택 극대화
  3. 생애 최초 주택 구입 : 단독명의로 취득세 감면 최대화
  4. 임대사업 목적의 주택 : 공동명의로 임대소득 분산, 종부세 부담 완화
  5. 향후 증여·상속 계획이 있는 경우 : 단독명의로 상속 절차 단순화, 공동명의로 분산 증여 설계 가능

명의 선택 전략


명의 변경 시 유의사항

명의를 변경하려는 경우, 세금뿐 아니라 법적·행정적 요소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 증여세 과세 : 배우자에게 명의를 이전할 경우 무상으로 지분이 이전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 부과 가능
  • 취득세 재부과 : 명의 변경 시 새로운 취득으로 판단되어 세금 발생
  • 공동명의 시 양도차익 분할 기준 : 단순히 명의가 나눠져 있다고 하여 무조건 양도소득세 절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지분 투자 여부나 자금 출처 확인이 필요
최근 세무조사에서는 실질적 부담 없이 형식적으로 공동명의를 설정한 경우,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판단되어 과세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공동명의 지분은 꼭 50:50이어야 하나요?

→ 아닙니다. 각자의 소득과 상황에 따라 지분 비율을 달리하여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90:10, 70:30도 가능합니다.

Q2.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절차는 복잡한가요?

→ 명의 변경은 증여세 등의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전문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 변경 절차, 세무 신고 등도 필요합니다.

Q3. 명의 변경 시 발생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 증여세, 취득세가 주요 발생 세금이며, 명의 이전 비율과 시세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전문가의 시뮬레이션이 권장됩니다.

Q4. 공동명의로 대출받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 은행에 따라 조건이 달라지지만, 대부분의 경우 공동명의로 인한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대출 심사 시 두 사람 모두의 신용도와 소득이 고려됩니다.

Q5. 공동명의 주택을 나중에 단독명의로 바꾸는 것이 가능한가요?

→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획적인 명의 변경이 중요합니다.

Q6. 상속이나 증여를 고려할 경우 어떤 방식이 유리한가요?

→ 단독명의는 상속 시 상속공제(기본 5억 + 배우자 공제 등)를 활용할 수 있고, 공동명의는 생전 증여 시 배우자 공제(10년 내 6억) 활용에 유리합니다. 전략적으로 접근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부부 공동 명의와 단독명의 각각의 장단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소득 수준과 주택 소유 목적에 따라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혜택을 극대화하려면 단순히 유리해 보이는 방향만 보기보다,

① 보유 목적 (거주, 투자), ② 부부의 소득 및 자산 분포, ③ 향후 양도·상속·증여 계획, ④ 건강보험료 및 대출 조건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2025년 현재 정부의 부동산 세제 기조는 점차 '실소유자 중심의 과세'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명의만 나눈 '형식적인 분산'은 되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 선택은 단기 절세를 넘어서 장기적인 재무 설계의 일부로 접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참고자료

- 국세청 홈페이지
- 부동산 세금 정책 가이드북 (2025 최신)
- 한국세무사회 공식 블로그
- LH 주택정책 리포트 2025년판
- 2025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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