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하면 안되는 이유 - 세금리스크

 

명의신탁(Nominee Trust)은 이름만 제3자 이름으로 등록하고, 실제로는 자신이 소유하고 원리적 자산 관리 권한을 가지는 형태를 말합니다.

복잡한 관계 사이에서 어느 사람의 명의를 빌려두는 것이죠.

문제는 명의신탁이 세금에서는 ‘틀린 행위’로 인식되며, 지원자와 소유자 모두 세금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큰 위험입니다.


명의신탁이란?

이름만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하고, 실제 소유자는 이름 없이 자산을 이용하는 형태입니다.

흔히 ‘명의를 빌려주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 예) 부동산 실소유자가 자녀 명의로 주택을 구매해 보유
  • 본인의 수입을 타인 명의 계좌로 관리하며 금융기관에 보고 회피

해당 명의자가 아니라, 실제 자산 운용자(소유자)가 세법상 책임자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요?

  • 국가 세금 회피 또는 소득 조사 방지를 위해
  • 재산 분산 및 은닉, 부채 회피 목적
  • 정부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소득·자산 축소)

명의신탁

명의신탁은 불법인가요?

명의신탁 자체는 민법상 유효할 수 있지만, 세법에서는 ‘실질 과세의 원칙’에 따라 위법으로 간주됩니다.

즉, 실제로 자산을 보유·운용하는 사람이 따로 있을 경우, 세금상 책임은 그 실소유자에게 발생하며, ‘명의자’가 아닌 이유로 세금 회피를 시도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자산 유형별 명의신탁 비교

구분 자산 유형 주요 목적 리스크 과세 항목
부동산 명의신탁 아파트, 토지 등 취득세 회피, 대출 제한 우회 증여세, 양도세 추징 취득세, 양도세, 보유세
금융 명의신탁 예금, 증권계좌 소득 축소, 압류 회피 증여세, 소득세, FIU 조사 이자·배당소득세, 증여세
주식 명의신탁 비상장주식 경영권 분산, 세금 절감 실질주주 추적, 형사처벌 배당세, 증여세, 양도세

세무조사 및 법적 위험

  • 종합소득세 누락 위험 – 여러 소득을 타인 명의로 분산하면 실소득을 숨긴 것으로 간주
  • 관계 입증 실패 시 불이익 – 문서 미비 시 불법행위로 추정 가능
  • 형사처벌 가능성 – 조세범처벌법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수천만 원 벌금

단순히 세금이 아니라, 전과자 기록까지 남을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해지 절차


실제 사례: 명의신탁 적발 사례

  • A씨는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했으나 수억 원대 추징금 부과
  • 소송에서도 실질 소유 입증 실패로 자산 환수
  • 국세청은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

“명의만 빌렸을 뿐인데...”는 법정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세무조사 연쇄 리스크

  • FIU → 국세청 → 검찰 공조조사 대상
  • 향후 다른 자산까지 연쇄 조사 가능
  • 형사처벌까지 포함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단순 과태료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정당한 해결 방식

  • 공유자와 실소유자의 계약서, 입금내역 등 입증자료 확보
  • 동일성명 해명서, 진술서 작성
  • 전문가 상담 후 자진 신고

대안 : 합법적인 자산 이전 및 관리

  1. 생전 증여 – 직계존비속 10년 5천만 원 공제
  2. 유언대용신탁 – 법적 안정성과 상속 분쟁 방지
  3. 세무사 상담 – 구조 설계 및 과세 리스크 점검

명의 빌리기 대신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2025년 세법 기준 명의신탁 단속 강화

  • 부동산, 해외자산, SNS까지 추적 강화
  • AI 기반 빅데이터 세무분석 도입
  • 자금 흐름, 생활패턴까지 조사 대상

지금은 들키지 않았어도, 이제는 모두 추적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명의신탁은 모두 불법인가요?

→ 민법상 유효하더라도, 세법상 대부분 위법입니다.

Q. 명의만 빌려준 경우에도 책임이 있나요?

→ 예. 공모자로 간주되어 세금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Q. 명의신탁 자산을 되돌리는 방법은?

→ 증여, 매매, 자진 신고, 신탁 설정 등 방법이 있으니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 참고자료

- 국세청 명의신탁 자산 관련 Q&A (2025)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실질과세 사례집

 

 

이 글은 경제센스연구소 블로그에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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