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면서 부업도 함께 한다면, 세금을 더 내야 할까요?
요즘처럼 투잡·N잡이 보편화된 시대에는 한 사람의 소득이 여러 출처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중근로자나 부업 직장인의 소득은 자칫 잘못 신고하거나 누락되면, 추가 납부·가산세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세금 이해가 필수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세법 기준으로, 직장 외 소득이 있는 경우 어떤 방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세금 부담이 생길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안내해드립니다.
직장인도 투잡 하는 시대, 세금은 어떻게 될까?
물가도 오르고 고정비도 늘어난 요즘, 한 직장 월급으로는 빠듯한 현실.
그래서 많은 직장인들이 퇴근 후 배달, 주말 알바, 온라인 부업 등을 통해 투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은 이겁니다.
"투잡 하면 세금 더 내야 하나요?"
두 군데 이상에서 급여를 받는 이중근로자나 부업을 병행하는 직장인은 세금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의 차이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중근로자란?
이중근로자는 말 그대로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월급)을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
- 평일엔 A회사, 주말엔 B회사에서 아르바이트
- 회사원으로 일하면서 퇴근 후 배달앱 활동
한편, 유튜브 수익, 스마트스토어 판매, 강의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 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소득 유형 | 예시 |
근로소득 | 월급, 알바비 등 |
기타소득 | 강의료, 원고료, 일시적인 외주 수입 등 |
사업소득 | 유튜브 수익, 배달 플랫폼, 스토어 판매 수익 등 |
두 직장에서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은?
각 회사는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그래서 처음엔 "회사마다 세금 다 냈으니 끝"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문제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에서 발생합니다.
세금은 누진세 구조입니다.
즉, 소득이 많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므로, 두 곳에서 받은 소득을 합산할 경우 추가 세금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 : 연말정산으로 다 끝나지 않을 수 있음
두 회사에서 모두 기본공제를 중복 적용하면 누락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음
한쪽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별도로 준비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부업 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니라면?
부업이 근로계약이 아닌 경우, 예를 들어 유튜브 광고 수익이나 배달앱 수익처럼 자유 계약 형태라면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이때는 기타 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고, 5월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합니다.
- 필요경비를 공제받아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증빙자료가 있어야 경비로 인정됩니다.
경비처리는 누구에게 해당될까?
근로소득자 :
- 경비처리 불가
- 표준세액공제와 기본공제만 적용
기타 소득/사업소득자 :
- 업무에 필요했던 지출은 경비로 인정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예시 : 배달 차량 유류비, 장비 구입비, 콘텐츠 제작비 등
팁 : 사업소득자라면 꼭 영수증과 기록을 남겨두세요.
"3.3% 세금 냈는데 끝난 거 아닌가요?"
많은 플랫폼이나 프리랜서 일에서는 세전 금액의 3.3%만 떼고 지급합니다.
이건 단지 원천징수된 선납 세금일 뿐, 최종 정산은 아닙니다.
-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이 더 많거나 적을 수 있음
- 반드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해야 함
주의 : 3.3만 납부했다면 "완료된 것"이 아니라 "시작한 것"에 가깝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2025년 기준,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을 종합해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 신고기간 :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방법 :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사 대행 가능
신고대상예시
-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은 사람
- 유튜브, 배달 등 부업으로 수익이 발생한 사람
- 프리랜서, 인플루언서, 외주 작업자 등
세금 신고 안 하면 벌금이 생긴다고요?
- 무신고 가산세 : 최대 20% (사안에 따라 40%까지 가능)
- 납부 지연 가산세 : 연 10% 수준의 이자 추가 부담
예) 100만 원 세금 대상자 → 미신고 시 최대 20만 원 + 이자 추가 발생 가능
주의 : 신고 누락은 나중에 더 큰 금액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법
- 홈택스 접속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클릭
- '2024년 귀속' 선택 → '2025년 5월 신고'
- 신고 유형 : 간편 장부 or 추계신고 선택
- 모의계산으로 세금 미리 확인 가능
팁 : 국세청에서 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 → '모두채움신고서'로 간편 제출 가능
세금 줄이는 3가지 현실 꿀팁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확보 : 모든 소득 합산 시 필요
- 부업 경비 정리 습관화 : 영수증, 메모, 앱 정리 활용
- 모의계산은 필수 : 예상세액 미리 확인하면 납부 계획 세우기 쉬움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두 군데 회사에서 월급 받으면 4대 보험도 두 번 내나요?
→ 아닙니다. 건강 보험, 국민 연금 등은 본업 기준 1회만 부과됩니다.
Q2. 유튜브나 스마트스토어 수익도 신고해야 하나요?
→ 네. 일정 수익 이상이면 사업소득으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Q3. 몇 달만 부업했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 기타 소득 기준 연 330만 원 초과 시,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Q4. 국세청에서 연락 안 오면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 아닙니다. 자진신고가 원칙이며, 미신고 시 가산세 발생합니다.
Q5. 홈택스에서 '신고하라'는 알림이 왔어요. 뭔가요?
→ 국세청이 사전 파악한 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채움신고서'로 안내가 오며, 간편하게 신고 가능합니다.
※ 참고자료 (2025년 4월 기준)
- 국세청 홈택스
- 기획재정부 세재개편안 (2024년 발표)
-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자료 (2025년 4월 최신)
이 글은 경제센스연구소에서 작성하였습니다.
※ 본문에 사용된 이미지는 ChatGPT(DALL·E 3)로 생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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