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도 세금이 부과될까?
많은 사람들이 퇴직금을 받을 때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나요?"를 가장 궁금해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퇴직금에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일반 근로소득과는 다르게 퇴직소득으로 구분되어 별도의 계산 방법을 따릅니다.
퇴직소득세란 무엇인가?
퇴직소득세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속 후 받는 퇴직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근로소득세와 달리 장기근속을 고려해 일정 부분 감면을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 퇴직소득 = (총 퇴직금 - 퇴직소득공제)
- 환산급여 산출 = 퇴직소득 × 12 ÷ 근속연수
- 환산급여공제 적용
- 과세표준 계산 후 근로소득세율 적용
- 산출세액 × 근속연수 ÷ 12 = 최종 퇴직소득세
2025년 퇴직소득세 계산 기준
1. 퇴직소득공제
- 5년 이하: 근속연수 × 100만 원
- 10년 이하: 500만 원 + (근속연수-5) × 200만 원
- 20년 이하: 1,500만 원 + (근속연수-10) × 250만 원
- 20년 초과: 4,000만 원 + (근속연수-20) × 300만 원
2. 환산급여공제
- 8백만 원 이하: 전액 공제
- 7천만 원 이하: 8백만 원 + (환산급여-8백만 원) × 60%
- 1억 원 이하: 4,520만 원 + (환산급여-7천만 원) × 55%
- 3억 원 이하: 6,170만 원 + (환산급여-1억 원) × 45%
- 3억 원 초과: 1억 5,170만 원 + (환산급여-3억 원) × 35%
3. 근속연수 산정 방법
퇴직일 기준으로 1년 미만 단수 기간도 1년으로 인정됩니다.
4. 세율 적용 방식
- 1,400만 원 이하: 6%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15%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35%
-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2%
- 10억 원 초과: 45%
퇴직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 차이
1. 일시금 수령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후 지급합니다. 별도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2. 퇴직연금 수령
연금으로 수령 시 연금소득세율(3.3%~5.5%)을 적용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Tip: 퇴직연금 수령은 절세에 유리합니다!
퇴직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
사업장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므로 일반적으로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단, 추가 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의해야 합니다.
퇴직금 세금 절세 전략
- 퇴직연금 활용: 연금소득세율로 절세
- 근속연수 관리: 공제액 최대화
- 적립식 수령 고려: 소득 구간 낮추기
추가로 알아야 할 퇴직 관련 세금 정보
1. 장기근속자 세액감면 제도
20년 이상 근속자는 퇴직소득세의 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중소기업 퇴직자 세액감면
중소기업 5년 이상 근속자는 퇴직소득세의 50% 감면 가능합니다.
3. 퇴직연금 추가 활용
IRP로 추가 이체 시 세액공제 한도(700만 원) 적용 가능합니다.
4. 건강보험료 영향
퇴직소득은 국민연금 수령액에는 영향이 없지만, 지역가입자 전환 시 건강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5. 퇴직소득 이월공제
300만 원 이하 퇴직소득은 이월공제를 통해 추가 절세가 가능합니다.
실제 퇴직금 세금 계산 사례
사례 1: 10년 근속, 퇴직금 6,000만 원 수령
- 퇴직소득공제: 약 4,000만 원
- 과세표준: 6,000만 원 - 4,000만 원 = 2,000만 원
- 환산급여: 2,000만 원 × 12 ÷ 10년 = 240만 원
- 환산급여공제 후 과세표준 계산
- 세율 적용: 6%
사례 2: 20년 근속, 퇴직연금 수령
- 퇴직소득공제 확대 + 환산급여공제 적용
- 연금소득세율 3.3% 적용
- 장기근속 세액감면 적용
자주 묻는 질문(FAQ)
Q1.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무조건 세금이 줄어드나요?
→ 일반적으로 연금수령 시 세금 부담이 낮아지지만, 종합소득금액이 많아지면 주의해야 합니다.
Q2. 중간정산으로 받은 퇴직금도 세금을 내나요?
→ 네, 중간정산 시에도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Q3. 퇴직 후 재취업했을 때 전 직장의 퇴직소득은 합산 과세되나요?
→ 아니요. 퇴직소득은 종합소득과 별도로 분리과세됩니다.
마치며
퇴직금 수령 시 세금 문제는 복잡하지만, 2025년 최신 기준을 이해하고 준비하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령 방법, 근속연수, 연금 활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명한 선택을 하세요!
※ 참고자료
- 국세청 퇴직소득세 안내서 2025년판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025년 개정판)
- 국민연금공단 퇴직연금제도 설명자료
이 글은 '경제 센스 연구소'에서 작성했습니다.
'세금&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년 기준, 연금저축 세액공제 혜택 총정리 (0) | 2025.04.30 |
---|---|
2025년부터 바뀌는 의료비 세액공제 총정리 | 공제받는 항목, 주의사항은? (0) | 2025.04.28 |
가족끼리 부동산 거래 시 절세하는 방법 | 특수관계인 거래 주의사항 (0) | 2025.04.28 |
해외에서 아파트 샀더니…국내 세무조사? | 해외부동산 신고 의무와 절세 팁 (0) | 2025.04.27 |
주식 양도소득세 2025년 기준 완전 정리 | 신고 방법까지 (0) | 2025.0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