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조세조약 개정논의

 

해외 주식 투자 열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한미 이중과세 방지 조약(DTA) 개정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개정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만약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미국 배당주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에게 실질적인 세금 변화가 생길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용어설명 :
이중과세 방지 조약(DTA) : 동일 소득에 대해 양국이 중복 과세하지 않도록 한 국제 협약

한미 조세조약, 왜 논의 중인가?

한미 양국은 1979년 체결된 조세조약(DTA)을 기반으로 배당금, 이자, 로열티 등 소득에 대해 과세해 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세율 구조의 불균형, 세원 누수 문제 등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2024년 말부터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고배당 우회 투자 법인을 통한 세원 회피를 방지하고자 세율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고, 한국은 해외 투자자 급증에 따라 세원 유출 방지 필요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양국 모두의 이해를 반영한 조약 재정비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왜 지금 이중과세 조약 개정이 논의되고 있나?

최근 OECD가 추진하는 글로벌 최저세율(GloBE 프로젝트)과 더불어, 미국의 자국 중심 과세 정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자국 기업 및 개인에게 보다 유리한 조세조약 체결을 위해 협상에 나서고 있으며, 한국 또한 이중과세 방지와 세원 확보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세수 확대를 꾀하고 있으며, 한국도 이에 발맞춰 조세조약 개정 방향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단순한 세율 조정이 아닌, 글로벌 조세 질서 재편 과정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상되는 주요 변경 사항

  • 미국 배당금 원천징수 세율 상향 가능성
    현재 10% → 최대 15%까지 인상될 수 있음 (ETF 포함 여부는 추후 확정)
  • 세액공제 한도 조정
    현재는 전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향후 일부 제한 가능성
  • 적격 투자자 요건 강화
    법인·펀드 구조 또는 개인 여부에 따라 세율 혜택 달라질 수 있음

 

용어설명 :
세액공제 : 외국에서 낸 세금을 국내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
적격 투자자 : 세율 인하 혜택을 받기 위해 요건을 충족한 투자자

개인 투자자에게 어떤 영향이?

미국 배당주(예: 애플, 코카콜라)에 투자한 경우, 조약 개정 시 원천징수 세율이 상승하고, 세액공제 범위가 축소될 수 있어 실질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예시 (예상)
- 현행: 1,000달러 배당 → 10% 세금 공제 → 900달러 수령
- 개정 후: 15% 세금 공제 → 850달러 수령 + 한국 세금 일부 추가 납부 가능

투자자 유형별 준비 사항

  • 개인 투자자: 연 200만 원 이상 배당 수익자라면 세무 상담 필요
  • 법인 투자자: 해외 소득 신고 누락 시 추징 리스크 증가
  • 연금계좌 보유자 (ISA, IRP 등): 미국 ETF 포함 시 세금 적용 기준 확인

대응 전략 : 이렇게 준비하자

  • 세후 수익률 중심의 포트폴리오 점검
  • 미국 내 세금우대 계좌(IRA 등) 활용 여부 검토
  • 세무사 또는 자산관리 전문가 상담
  • 개정 시기와 구체적 내용 정기적으로 확인

실제 투자자 시뮬레이션

예를 들어, 미국 배당주에 매년 1,000만 원을 투자해 배당금으로 5%인 50만 원을 받는 A 씨의 사례를 보면:

  • 현행 조약 적용 시: 10% 세율 → 5만 원 공제 → 45만 원 수령
  • 개정 후 15% 세율 적용 시: 7.5만 원 공제 → 42.5만 원 수령 + 한국 세금 일부 납부 가능성 있음

단순해 보여도 수년간 누적 시 수백만 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 규모가 클수록 민감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한미 조세조약 주요 조항 요약

구분현재 (2024년 기준) 개정 논의 중인 방향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10% 최대 15%까지 인상 가능
이자소득 10% 또는 면제 구체적 변경안 미확정
세액공제 방식 외국납부세액 전액 공제 가능 공제 한도 제한 가능성
적격 투자자 요건 기관 및 법인 중심 개인투자자 제한 가능성 제기

 

용어설명 :
원천징수세율 : 소득 지급국가가 먼저 징수하는 세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미국 ETF도 대상인가요?

→ 예, 미국에 상장된 ETF 배당금 역시 원천징수 대상이며, 세율 변경 시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Q2. ISA 계좌나 연금저축 계좌도 영향받나요?

국내세는 비과세 혜택이 있지만, 미국 세율 자체는 그대로 적용되므로 해외 세금은 피할 수 없습니다.

Q3. 개정 시기는 언제부터인가요?

2025년 중반 이후 발효될 가능성이 있으나, 협정 비준 과정에 따라 연기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당신의 포트폴리오는 준비되었나요?

이 글을 읽고 나서 조금이라도 불안하거나, 나에게 해당될지 모르겠다고 느껴진다면 지금 바로 미국 배당주 보유 내역을 확인하고, 세무 상담을 예약해 보세요.

조약 개정이 실제 시행되면 세후 수익률이 예기치 않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점검이 수백만 원의 절세로 이어질 수 있으며, 지금 준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리스크 관리입니다.


※ 참고자료

- 외교부 조세조약 체결현황 (2025년 4월)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5년 3월)

- 국세청 해외소득 과세 가이드


본 글은 티스토리 블로그 경제센스연구소에서 제공합니다.

※ 본문에 사용된 이미지는 ChatGPT(DALL·E 3)로 생성되었습니다.

 

2025 하반기 바뀌는 세금제도 정리

 

2025년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세금 제도 개편안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발표를 통해 속속 확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소득자(월급쟁이)자영업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조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미리 숙지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하반기 기준 세제 개편안의 핵심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하고, 누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1. 소득세 과세 구간 조정: 중산층 세부담 경감

2025년 7월부터 소득세 과세 구간이 조정됩니다.

중산층을 위한 세금 감면 목적입니다.

  • 현행:
    - 1,200만 원 이하: 6%
    - 1,200만 원 ~ 4,600만 원: 15%
    - 4,600만 원 ~ 8,800만 원: 24%
    - 8,800만 원 ~ 1억 5천만 원: 35%
  • 개편 후:
    - 1,400만 원 이하: 6% (구간 상향)
    - 그 외 구간도 일부 상향 조정 예정

영향받는 사람: 연소득 3천만 원~5천만 원 사이 직장인 → 세금 10~30만 원 감면 예상

 

2025 소득세 바뀌는 구간


2. 자영업자 간편 장부 대상 확대

간편 장부는 자영업자가 복식부기 없이 간단한 장부만으로 세무 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기존: 연매출 6천만 원 이하
  • 변경: 연매출 8천만 원 이하

절세 효과: 간편 장부 대상 확대 → 세무대리 수수료 절감 + 세무조사 부담 감소

 

용어설명 :
간편 장부 : 수입·지출만 정리하는 간단한 장부

3.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연장 및 한도 상향

원래 2024년 일몰 예정이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2027년까지 연장되었으며, 2025년 하반기부터 공제 한도도 상향됩니다.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 사용액 25% 초과분에 대해 공제
    - 공제 한도: 300만 원 → 350만 원

체크포인트: 전통시장·대중교통·제로페이 등 사용 시 추가 공제율은 유지됨

 

용어설명 :
일몰 제도 : 자동 종료되는 세제 혜택

4. 비과세·감면 항목 개편: 일부 일몰, 일부 신설

일부 비과세 항목의 일몰 종료새로운 감면 항목 신설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 일몰 종료 항목
- 벤처기업 스톡옵션 세금 감면 (2025년 12월 종료)
- 해외근로자 비과세 기준 완화 조항 (2025년 6월 종료)

🔹 신설 항목
- 청년창업자 고용 시 세액공제 강화
- 1인당 최대 300만 원 → 500만 원

 

자영업자 주목: 청년 정규직 고용 시 절세 기회 증가

 

사라지는 혜택과 생기는 혜택


 5. 부동산 세제 개편

  • 1 가구 1 주택자 보유세 완화
    - 공시가 현실화율 조정에 따라, 실질 세부담 감소 예상
    - 재산세율 0.05~0.1% P 인하 예정
  • 다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 상향
    - 기존: 6억 원 → 9억 원으로 상향 검토 중
    - 3 주택 이상은 기존 세율 유지

체크포인트: 주택 보유 형태에 따라 보유세 영향 상이


6. 디지털세 도입 준비 본격화 (기업 대상)

  • 대상: 연매출 1,000억 원 이상 다국적 IT 기업
  • 시행: 2025년 10월 이후 예정

일반 개인은 직접 영향 적지만, 관련 기업 투자자에게는 중요 변수

 

용어설명 :
디지털세 : 다국적 기업의 국가별 과세

7. 근로장려금(EITC) 소득 기준 완화

  • 단독 가구: 2,200만 원 → 2,400만 원
  • 맞벌이 가구: 3,200만 원 → 3,500만 원
  • 최대 지급액: 유지

체크포인트: 정기신청(8~9월) 시기 놓치지 않기

 

용어설명 :
근로장려금 : 저소득자 보조금

8.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확대

  • 기존: 연매출 8천만 원 이상
  • 변경: 6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
  • 시행: 2025년 10월

주의사항: POS 시스템 점검 및 미발급 시 가산세 유의

 

용어설명 :
전자세금계산서 : 온라인 발급 방식의 세금계산서

9. 종합부동산세 분납 요건 완화

  • 기존: 2,000만 원 초과 시 가능
  • 변경: 1,000만 원 초과 시 가능

대상: 고가 주택 다주택자


10. 가상자산 과세 본격 시행

  • 과세 대상: 가상자산 양도 차익
  • 세율: 20%, 기본공제 250만 원
  • 시행: 2025년 1월부터

거래내역 기록 및 손익정리 필수
에어드랍·채굴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음

 

용어설명 :
가상자산 과세 : 암호화폐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11. 영세사업자 세금 납부 유예 확대

  • 대상: 매출 감소 자영업자
  • 유예 가능 세금: 부가세, 종합소득세 등
  • 신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유동성 위기 완화, 가산세 방지 효과 있음


마무리

2025년 하반기 세제 개편은 직장인과 자영업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변화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미리 내 소득과 소비 패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사용 계획, 간편 장부 대상 여부 확인, 보유 부동산 유형 점검, 가상자산 거래내역 관리, 근로장려금 신청 준비 등은 꼭 확인해 두세요.


※ 참고자료

- 기획재정부 2025년 세제개편안 보도자료 (2025.07)

- 국세청 발표자료 및 세무서 질의응답 정리

 

 

이 글은 티스토리 블로그 '경제 센스 연구소'에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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