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이름으로 저축하거나 투자하던 계좌, 혹시 증여세 문제 생기는 건 아닐까?
많은 부모가 자녀의 미래를 위해 통장을 만들어주고 돈을 입금하지만, 세법에서는 이를 ‘사실상 증여’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녀 명의 계좌 관련 증여세 규정, 비과세 기준, 절세 방법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자녀 명의 계좌가 ‘증여’로 판단되는 기준
단순히 자녀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었다고 무조건 증여는 아닙니다. 하지만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세무 당국은 증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자녀가 돈을 직접 벌 수 없는 미성년자임에도 계좌 입금 출처가 부모인 경우
- 자녀가 해당 금액을 직접 사용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경우
- 입금된 금액이 연간 2,000만 원(2025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는?
금융기관 간 정보 공유와 계좌 추적이 강화된 이후, 국세청은 부모-자녀 간 송금 내역, 계좌 입출금 기록, 명의 일치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액 자산가, 금융 소득 연 2천만 원 이상인 고소득층은 집중 점검 대상입니다.
증여세 비과세 한도 (2025년 기준)
구분 | 비과세 한도 | 비고 |
---|---|---|
미성년 자녀 | 2,000만 원 | 10년간 누적 |
성년 자녀 | 5,000만 원 | 10년간 누적 |
즉, 미성년 자녀에게 10년 동안 2천만 원 이하로 나눠 입금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입금 목적이 자녀의 실제 사용을 위함이 아니라면, 형식만 자녀 명의일 뿐 실질적 소유자는 부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용어 설명 :
실질 소유자란? : 통장에 적힌 이름(명의자)과 상관없이, 자금을 실제로 운용하고 통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세금은 형식보다 실질을 따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녀 계좌 절세 전략 3가지
- 정기적으로 소액을 이체하며 사용 내역과 증빙을 함께 관리한다.
- 자녀의 생활비·교육비 등 목적이 명확한 지출에 한해 사용하는 것으로 제한한다.
- 자녀가 통장 비밀번호나 체크카드 등 실질적 통제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
부모가 실수하기 쉬운 증여세 사례 3가지
- 할아버지 통장에서 손주 계좌로 송금 — '직계존속' 간 거래지만, 증빙 없이 반복되면 증여 추정
- 자녀 계좌로 적금 가입 후 부모가 인출 — 실질 소유자 = 부모 → 증여세 대상
- 계좌에 입금만 해놓고 5년 이상 방치 — 사용 의사가 없으면 '포장된 증여'로 해석될 수 있음
국세청은 어떤 데이터를 확인하나요?
자녀 명의 계좌에 대해 국세청이 조사할 때 주로 확인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금 출처 추적: 부모 명의 계좌에서 동일한 패턴으로 정기 송금된 경우
- 자녀의 소비 내역: 입금된 자금이 자녀에 의해 실제 사용됐는지 여부
- 자금 흐름 분석: 자녀 명의 계좌 → 부모 계좌로 다시 이체된 경우 (환급·우회 의심)
- 자산 취득 여부: 자녀 계좌를 통해 부동산·주식 등 고가 자산을 취득한 경우
이런 항목은 과세관청의 전산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비교·분석되며,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추적 대상이 됩니다.
절세 가능 금액 시뮬레이션 예시
만약 부모가 자녀(미성년)에게 매달 15만 원씩 용돈 또는 학원비 명목으로 10년간 송금한다고 가정하면:
- 15만 원 × 12개월 × 10년 = 1,800만 원
- → 2,000만 원 비과세 한도 내부이므로, 별도의 증여세 없음
하지만 월 30만 원씩 송금 시:
- 30만 원 × 12개월 × 10년 = 3,600만 원
- → 1,6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 부과 가능성 ↑
따라서 장기 계획을 세워, 금액을 분산하고 용도 증빙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아이 이름으로 주식 계좌 만들었는데, 부모가 운용하면 문제인가요?
→ 자산 운용의 실제 결정권자가 부모일 경우,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년이거나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했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Q. 자녀 통장에서 등록금 납부 시 증여로 보나요?
→ 교육비는 통상 비과세 항목입니다. 다만, 자녀의 생활비나 등록금 외 다른 지출이 있다면 구체적인 용도 증빙이 필요합니다.
Q. 부모가 자녀 명의 계좌에 매달 100만 원씩 송금 중인데, 괜찮은가요?
→ 매달 100만 원씩 10년이면 1.2억 원으로, 비과세 한도(2,000만 원)를 초과하게 됩니다. 장기적 계획과 분산 입금 전략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자녀 명의 계좌는 단순한 저축 수단이 아니라 세법상 ‘증여’로 인식될 수 있는 민감한 이슈입니다.
2025년 현재도 국세청의 감시 시스템은 고도화되고 있으며, 형식보다 실질 소유자 기준을 적용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녀 계좌를 운용할 때는 비과세 한도를 고려한 입금 계획, 사용 목적의 명확성, 실질적 사용권한의 이관이 핵심입니다.
※ 참고자료
- 국세청 세금절약 길라잡이 2025
- 기획재정부 세제 FAQ
- 대한세무사회 상담사례집
이 글은 티스토리 블로그 경제 센스 연구소에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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