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블로그 같은 SNS를 통해 협찬을 받거나 광고 수익을 얻고 있다면 세금 신고 대상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순히 제품을 제공받는 '협찬'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고, 광고 수익이 누적되면 종합소득세로 연결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SNS에서 수익을 얻는 개인이 꼭 알아야 할 세금 기준과 신고 방법, 절세 팁까지 총정리해 드립니다.
1. SNS 협찬·광고, 왜 세금 신고 대상일까?
기획사나 브랜드로부터 제품을 받거나 현금을 지급받고 SNS에 올린 경우, 이는 "사업소득" 또는 "기타 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국세청은 SNS 콘텐츠 수익자도 과세 범위에 포함해 관리하고 있으며, '협찬', '체험단', '홍보', '광고'라는 단어가 포함되면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
- 단순 제품 무상 제공이라도 리뷰 작성 의무가 있을 경우 → 과세 대상
- 광고료 대신 고가의 제품 제공 → 시가 기준으로 소득 산정
- 현금 + 제품 동시 제공 → 현금과 제품 가치 모두 합산
SNS 수익이 연간 1건만 있어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협찬과 광고 수익, 소득 종류는 어떻게 구분될까?
세법상, SNS 수익은 다음의 두 가지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사업소득
- 반복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거나 수익 창출이 목적인 경우
- 유튜버, 블로거, 인플루언서 등 지속적 활동자
- 세금계산서 발행 및 사업자 등록 필요 (간이과세자 가능)
기타 소득
- 일시적·비반복적인 수익
- 제품 1 ~ 2개 받고 리뷰한 수준
- 원천징수 (기본 22%)로 신고 끝
구분 포인트 : 협찬/광고 활동의 지속성과 규모
용어설명 :
사업소득 : 지속적으로 수익 활동을 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
기타 소득 : 일시적이거나 우연하게 얻은 수
3. SNS 수익 신고, 어떻게 해야 할까?
2025년 종합소득세 기준에 따르면, 모든 소득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 사업자 등록 후 인플루언서 활동 중인 사람
- 유튜브 애드센스 수익자
- SNS를 통한 꾸준한 협찬·광고 수익자
기타 소득 대상자 :
- 일회성 협찬만 받은 일반인
신고 방법 요약 :
- 홈택스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
- 소득구분 : 사업소득 또는 기타 소득 선택
- 경비 처리 (사업자 등록 시 가능)
- 납부 또는 환급 확인
미신고 시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최대 9%)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용어 설명 :
종합소득세 : 여러 종류의 소득을 합산해 매년 5월에 신고하는 세금
4. SNS 소득도 경비처리 가능할까?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SNS 관련 지출을 경비처리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시로 가능한 경비 항목 :
- 촬영 장비 (카메라, 조명, 삼각대 등)
- 콘텐츠 제작 소프트웨어 (편집 프로그램 구독료 등)
- 제품 스타일링 비용 (촬영용 의상, 배경 소품)
- 촬영 장소 대여료
- 일부 통신비, 교통비, 사무용품 등
단, 반드시 영수증과 카드내역을 보관하고, 사업 목적이 명확해야 인정됩니다.
5. 절세를 위한 팁 : SNS 활동 자라면 이렇게 하세요!
- 사업자 등록을 고려하세요. 소득이 연 500만 원을 넘는다면 필요경비 처리가 유리합니다.
- 기타 소득으로 신고 시 80% 필요경비 인정도 가능하지만, 금액 기준이 낮아 제한적입니다.
- 협찬 제품의 시가를 꼭 확인하세요. 실제로는 제품 하나 받아도 100만 원 이상이면 세금 대상이 됩니다.
- 명확히 '광고'임을 표기하면 오히려 소득 구분과 신고 기준이 명확해져 유리합니다.
해외 광고 수익 수령 시 유의사항
- 유튜브 애드센스 등 외화 수익이 발생하면, 외환거래 신고 또는 국외소득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특히 국내 거주자인 경우, 해외 수익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므로 반드시 종합소득세에 포함해야 합니다.
- 비거주자일 경우 거주자 요건 (183일 이상 국내 거주 여부)에 따라 과세 범위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6. 협찬 숨기면 더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
- 협찬 제품을 받은 뒤에도 '내가 직접 구매한 제품'처럼 소개하거나 광고 사실을 숨기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은 공정위와 협조해 SNS 콘텐츠의 대가성 유무와 세금 미신고 여부를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
- 벌금 외에도 추징금, 가산세까지 발생할 수 있으니 명확한 '광고' 표기가 오히려 리스크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용어설명 :
표시광고법 : 대가성 콘텐츠는 반드시 광고임을 표시해야 한다는 법률
7. 실제 세무조사 사례 요약
- 사례 A : SNS 체험단으로 활동하며 고가 협찬 제품 (약 100만 원 상당)을 받고 미신고 → 추징금 약 150만 원 발생
- 사례 B : 블로거가 협찬 제품을 실제 구매한 것처럼 작성 → 표시 광고법 + 세법 위반으로 이중 과태료 부과
- 사례 C : 연 600만 원 광고수익 발생 후 신고 누락 → 가산세 포함 800만 원 납부 조치
실수로 인한 미신고라 해도 국세청은 "소득은 소득"이라는 원칙 아래 조사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협찬 제품 한 개도 신고해야 하나요?
→ 네, 시가 5만 원 이상이고 대가성이 있다면 신고대상입니다.
Q. 무상 제공 제품이면 과세 안 되는 거 아닌가요?
→ 리뷰 의무가 있다면 '대가성'이 인정되어 과세됩니다.
Q. 애드센스 수익도 해당되나요?
→ 예, 유튜브 수익도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신고 대상입니다.
Q. 광고 표시 안 하면 문제가 되나요?
→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과태료 +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SNS 수익도 분명한 소득입니다"
많은 분들이 SNS 협찬이나 리뷰는 '홍보 도와준 거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2025년 현재 국세청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 광고 목적이 있거나, 대가성 제공이 있었다면 '소득 발생'으로 간주합니다.
- SNS 수익이 많지 않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및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조금 번다고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오히려 세금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본인의 SNS 수익 활동을 정리하고, 어떤 방식으로 신고할지 미리 준비해 두세요!
※ 참고자료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서
- 국세청 보도자료: "SNS 수익 신고 강화 방침"
-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법 관련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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