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조세조약 개정논의

 

해외 주식 투자 열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한미 이중과세 방지 조약(DTA) 개정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개정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만약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미국 배당주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에게 실질적인 세금 변화가 생길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용어설명 :
이중과세 방지 조약(DTA) : 동일 소득에 대해 양국이 중복 과세하지 않도록 한 국제 협약

한미 조세조약, 왜 논의 중인가?

한미 양국은 1979년 체결된 조세조약(DTA)을 기반으로 배당금, 이자, 로열티 등 소득에 대해 과세해 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세율 구조의 불균형, 세원 누수 문제 등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2024년 말부터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고배당 우회 투자 법인을 통한 세원 회피를 방지하고자 세율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고, 한국은 해외 투자자 급증에 따라 세원 유출 방지 필요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양국 모두의 이해를 반영한 조약 재정비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왜 지금 이중과세 조약 개정이 논의되고 있나?

최근 OECD가 추진하는 글로벌 최저세율(GloBE 프로젝트)과 더불어, 미국의 자국 중심 과세 정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자국 기업 및 개인에게 보다 유리한 조세조약 체결을 위해 협상에 나서고 있으며, 한국 또한 이중과세 방지와 세원 확보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세수 확대를 꾀하고 있으며, 한국도 이에 발맞춰 조세조약 개정 방향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단순한 세율 조정이 아닌, 글로벌 조세 질서 재편 과정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상되는 주요 변경 사항

  • 미국 배당금 원천징수 세율 상향 가능성
    현재 10% → 최대 15%까지 인상될 수 있음 (ETF 포함 여부는 추후 확정)
  • 세액공제 한도 조정
    현재는 전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향후 일부 제한 가능성
  • 적격 투자자 요건 강화
    법인·펀드 구조 또는 개인 여부에 따라 세율 혜택 달라질 수 있음

 

용어설명 :
세액공제 : 외국에서 낸 세금을 국내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
적격 투자자 : 세율 인하 혜택을 받기 위해 요건을 충족한 투자자

개인 투자자에게 어떤 영향이?

미국 배당주(예: 애플, 코카콜라)에 투자한 경우, 조약 개정 시 원천징수 세율이 상승하고, 세액공제 범위가 축소될 수 있어 실질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예시 (예상)
- 현행: 1,000달러 배당 → 10% 세금 공제 → 900달러 수령
- 개정 후: 15% 세금 공제 → 850달러 수령 + 한국 세금 일부 추가 납부 가능

투자자 유형별 준비 사항

  • 개인 투자자: 연 200만 원 이상 배당 수익자라면 세무 상담 필요
  • 법인 투자자: 해외 소득 신고 누락 시 추징 리스크 증가
  • 연금계좌 보유자 (ISA, IRP 등): 미국 ETF 포함 시 세금 적용 기준 확인

대응 전략 : 이렇게 준비하자

  • 세후 수익률 중심의 포트폴리오 점검
  • 미국 내 세금우대 계좌(IRA 등) 활용 여부 검토
  • 세무사 또는 자산관리 전문가 상담
  • 개정 시기와 구체적 내용 정기적으로 확인

실제 투자자 시뮬레이션

예를 들어, 미국 배당주에 매년 1,000만 원을 투자해 배당금으로 5%인 50만 원을 받는 A 씨의 사례를 보면:

  • 현행 조약 적용 시: 10% 세율 → 5만 원 공제 → 45만 원 수령
  • 개정 후 15% 세율 적용 시: 7.5만 원 공제 → 42.5만 원 수령 + 한국 세금 일부 납부 가능성 있음

단순해 보여도 수년간 누적 시 수백만 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 규모가 클수록 민감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한미 조세조약 주요 조항 요약

구분현재 (2024년 기준) 개정 논의 중인 방향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10% 최대 15%까지 인상 가능
이자소득 10% 또는 면제 구체적 변경안 미확정
세액공제 방식 외국납부세액 전액 공제 가능 공제 한도 제한 가능성
적격 투자자 요건 기관 및 법인 중심 개인투자자 제한 가능성 제기

 

용어설명 :
원천징수세율 : 소득 지급국가가 먼저 징수하는 세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미국 ETF도 대상인가요?

→ 예, 미국에 상장된 ETF 배당금 역시 원천징수 대상이며, 세율 변경 시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Q2. ISA 계좌나 연금저축 계좌도 영향받나요?

국내세는 비과세 혜택이 있지만, 미국 세율 자체는 그대로 적용되므로 해외 세금은 피할 수 없습니다.

Q3. 개정 시기는 언제부터인가요?

2025년 중반 이후 발효될 가능성이 있으나, 협정 비준 과정에 따라 연기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당신의 포트폴리오는 준비되었나요?

이 글을 읽고 나서 조금이라도 불안하거나, 나에게 해당될지 모르겠다고 느껴진다면 지금 바로 미국 배당주 보유 내역을 확인하고, 세무 상담을 예약해 보세요.

조약 개정이 실제 시행되면 세후 수익률이 예기치 않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점검이 수백만 원의 절세로 이어질 수 있으며, 지금 준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리스크 관리입니다.


※ 참고자료

- 외교부 조세조약 체결현황 (2025년 4월)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5년 3월)

- 국세청 해외소득 과세 가이드


본 글은 티스토리 블로그 경제센스연구소에서 제공합니다.

※ 본문에 사용된 이미지는 ChatGPT(DALL·E 3)로 생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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