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프리랜서, 유튜버, 블로그 수익자, 임대소득자 등 1년 동안 수입이 발생한 사람이라면 대부분 신고 대상에 해당하죠.
그런데 “내가 낼 세금이 얼마나 된다고 굳이 신고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으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단순히 몇 만 원을 아끼는 수준이 아니라, 가산세, 세무조사, 건강보험료 인상 등 훨씬 큰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국세청은 플랫폼·간편 결제·해외송금 등 비정형 소득도 실시간 수집하고 있어, ‘안 들킬 거야’라는 생각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미신고 시 생길 수 있는 실제 리스크와,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게 대응하는 방법까지 꼭 필요한 정보만 정리해드립니다.
종합소득세란? | 신고 대상 정리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발생한 여러 종류의 소득을 합산해, 국가에 세금으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대신하지만, 그 외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개인이 직접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대상 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프리랜서 수익, 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 등
- 신고 방법: 홈택스, 손택스 앱, 세무대리인 대행 등
예를 들어 유튜브 광고수익, 배달 대행, 디자인 외주, 부업 쇼핑몰 운영 등도 모두 종합소득세 대상입니다.
최근에는 크몽·탈잉·스마트스토어·중고거래 수익도 국세청에 자동 보고되므로 "안 걸리겠지"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생기는 3가지 불이익
① 무신고 가산세
-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 만약 세금을 100만 원 내야 하는 상황인데 신고를 안 했다면, 120만 원이 부과됩니다.
② 납부불성실 가산세
- 세금을 늦게 낼수록 추가로 부과되는 이자입니다.
- 1일 0.025%씩 누적되며, 1년이면 약 9% 수준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③ 세무조사 가능성
- 단순 누락도 반복되거나 금액이 크면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소득자료 재제출, 거래내역 소명, 통장 입출금 기록 등까지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 신고 안 했다가 더 큰 손해를 본 경우
2024년, SNS 마켓을 운영하던 A 씨는 1,200만 원가량의 수익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 수익은 결제대행사를 통해 국세청에 자동 보고되었고, A 씨는 신고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이후 국세청은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포함해 총 16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만약 A 씨가 제때 신고했다면, 필요경비 등을 반영해 실제 납부세액은 40만 원 수준이었을 수 있습니다.
즉, 신고를 안 해서 4배를 낸 셈이 된 것입니다.
간편 신고 대상자 확인법
국세청은 매년 일부 대상자에게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합니다.
이는 국세청이 보유한 수익자료를 바탕으로 미리 입력해 둔 신고서를 의미합니다.
-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 → 모두채움 대상자 여부 확인
- 클릭 몇 번으로 신고 완료 가능
만약 대상자가 아니라면,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을 확인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을 진행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 자진신고: 홈택스를 통해 수정신고하면 가산세 일부 감면
- 세무서 방문 불필요: 인터넷 또는 모바일 앱(손택스)으로 신고 가능
- 수익 적더라도 신고는 무조건! → 소득 없으면 세금 0원이 나올 수도 있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 네. 소득이 적더라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무신고 시 가산세(최대 20%)가 붙고, 세무조사 리스크도 생길 수 있습니다.
※ 참고:기타 소득 300만 원 이하라도 ‘원천징수’ 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건강보험료가 오르나요?
→ 지역가입자일 경우, 일정 소득 이상 신고 시 건강보험료가 자동 연동되어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기준: 연 소득 3,400만 원 이상 또는 사업소득 500만 원 이상부터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직장가입자는 영향을 받지 않으며, 국세청 자료 → 건강보험공단으로 전달됩니다.
Q3. 세무조사는 정말 자주 나오나요?
→ 모두가 받는 건 아니지만,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 소득 누락 정황이 포착된 경우
- 2년 연속 무신고
- 고액 수익 입금 + 지급명세서 누락
- 유튜브·플랫폼 수익 발생 후 미신고
→ 전자상거래·SNS 마켓·해외결제 내역도 최근 추적 대상입니다.
Q4. 신고 안 했는데 국세청에서 연락이 오면?
→ 홈택스나 우편으로 사전 안내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 기한 경과 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 감면 가능합니다.
※ 기한 지나면 추징 + 이자까지 포함되어 금액이 커집니다.
Q5. 홈택스에서 내 수익 내역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홈택스 → 마이홈택스 →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 메뉴에서 소득 자료 확인 가능 → 거기 나온 금액이 있다면 신고 대상일 확률 높음
마무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단순히 세금만 내는 게 아니라, 가산세, 이자, 조사 리스크까지 따라옵니다.
지금이라도 홈택스에 접속해 지급명세서를 조회하고,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수익이 적어도 반드시 신고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 참고자료
- 국세청 홈택스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 – 종합소득세 안내
- 국세청 공식 블로그 –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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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경제센스연구소에서 작성하였습니다.
※ 본문에 사용된 이미지는 ChatGPT(DALL·E 3)로 생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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