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개인정보유출, 위약금?

 

2025년 5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통신사 SK텔레콤에서 대규모 해킹 사고가 발생하며 수십만 명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충격적인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이후에 터졌습니다.

개인정보가 털린 고객들이 서비스 해지 시 여전히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여론이 들끓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보안사고를 넘어서, 디지털 시대의 소비자 권리와 통신사 책임을 되묻는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고, 우리는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SKT 해킹 사고,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5월 초, SK텔레콤은 외부 해킹 공격으로 인해 고객의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일부 통신 이용 정보 등이 대량으로 유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SKT는 이후 공식적으로 전체 가입자 약 2,300만 명의 정보 유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중 상당수가 자녀 휴대폰을 가족 명의로 개통한 이용자들이라 더 큰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고객이 위약금내야하나?

고객은 위약금 내야 하나요? 논란의 핵심

이 사태 이후 일부 고객들이 불안감을 이유로 SKT 계약을 해지하려 했지만, 상담센터에서는 "해킹은 회사 책임이지만 위약금은 고객 부담"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이 말이 정말 맞는 걸까요?

  • SKT 측 설명: 계약상 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약정에 근거하여 부과되는 것이며, 정보 유출과는 별개 문제라고 주장
  • 소비자 반응: "내 정보가 털렸는데 왜 내가 위약금까지 내야 하냐"며 부당함 호소
실제 사례: 고객 A 씨는 자녀 명의의 휴대폰 계정이 유출돼 스미싱 문자 수십 통을 받았으며, 불안감에 해지했지만 위약금 27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SK텔레콤 공식 입장: "유출 정보로 인한 2차 피해 방지에 총력 중이며, 위약금 면제는 계약 구조상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2025.5.6 보도 기준)

 

핵심 쟁점

  • 개인정보 유출은 통신사의 관리 책임이자 계약상의 신뢰 위반
  • 이용자가 신뢰 위반에 따라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위약금 면제 가능성 논의 필요

위약금, 법적으로 안 내도 되는 경우가 있다?

현행 통신 관련 소비자 보호 제도에서는 아래와 같은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합니다:

  1. 중대한 서비스 장애
  2.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이행 불가
  3. 고객 동의 없이 부당한 약관 변경 시

따라서 이번 해킹 사고가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면,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면제 주장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개별 소비자가 이를 입증하고 요구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유사 사례에서 소비자원이 개입해 위약금 면제를 유도한 사례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소극적 대응에 그침.
관련 약관 인용: SKT 이용약관에는 "사업자의 귀책으로 계약 이행이 곤란할 경우, 이용자는 손해배상 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킹 피해자,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

1. 손해배상 청구 가능

  •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에 따라 피해자는 사업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
위자료 청구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국번 없이 132) 또는 소액 민사청구 절차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면제 요청

  • SKT에 민원 제기 → 한국소비자원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중재 요청 가능

3. 집단소송 참여

  • 현재 소비자단체 일부는 집단소송 추진 중이며, 참여를 원하는 피해자 모집 중

소비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1. SKT에 정보유출 확인 요청 및 위약금 면제 요청서 발송
  2.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소비자원, 방통위, 공정위에 민원 등록
    • KISA: 개인정보 유출 피해 상담
    • 1372 소비자상담센터: 통신 피해 및 위약금 분쟁
    • 1377 방송통신민원센터: 통신사 관련 중재 요청 가능
  3. 집단소송 정보 수집 및 참여 검토
  4. 내 개인정보 유출 여부 확인하기
    - KISA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출 확인 서비스' 이용
피해가 작더라도 적극적인 대응은 전체 소비자 권익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마무리

디지털 시대, 소비자 권리의 재정립 필요

이번 SKT 해킹 사태는 단순한 보안 사고 그 이상입니다.

소비자가 기업의 실수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지를 하려면 여전히 위약금을 내야 하는 구조는 시대착오적입니다.

디지털 정보가 자산이 된 시대, 소비자 권리도 함께 진화해야 합니다.

특히 통신사 약정 계약에도 해킹/보안 사고 대응 항목이 명확히 포함되는 표준 약관 개선이 시급합니다.


※ 참고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 KISA 개인정보보호센터

- 한국소비자원

- 뉴스 출처: 연합뉴스, YTN, 매일경제 등 (2025.05.08 기준)

 

 

이 글은 경제센스연구소에서 제공한 최신 정보 기반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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