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 세법 개정, 실물자산토큰(RWA) 과세기준과 투자자 유의사항
2025년 하반기부터 정부는 실물자산토큰(RWA: Real World Asset Token)에 대해서도 과세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는 디지털 자산의 제도권 편입 흐름에 따라, 기존의 무형 가상자산뿐 아니라 실물 기반의 자산까지 세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입니다.
이제는 부동산, 금, 미술품처럼 실물 자산을 토큰화한 경우에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용어설명 :
RWA (Real World Asset) : 실물자산을 디지털 토큰화한 자산
RWA란 무엇인가?
RWA(Real World Asset)는 부동산, 금, 채권, 미술품 등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토큰화한 자산입니다.
기존의 암호화폐와 달리 실체가 존재하는 자산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치 안정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도 소액으로 분산 투자할 수 있고, 최근에는 DeFi(탈중앙화 금융) 플랫폼과의 연계를 통해 금융 생태계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일부 기업은 실제 부동산을 RWA로 발행해 투자자에게 수익을 배분하고 있으며, 채권, 미술품, 와인, 시계 등 다양한 자산군으로 확장되고 있는 중입니다.
용어설명 :
DeFi : 탈중앙화 금융. 블록체인 기반으로 중개자 없는 금융 서비스
2025년 세법 개정 핵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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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 대상: RWA 포함 가상자산 양도차익
- 세율: 단일세율 22% (지방소득세 포함)
- 기본 공제: 연 250만 원까지 비과세
- 과세 시작 시점: 2025년 7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기존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무형의 가상자산만 과세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실물 기반의 RWA까지 포함됩니다.
투자자가 해외 플랫폼에서 거래한 경우에도, 한국 거주자라면 국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 공제는 가상자산 전체에 대해 연 250만 원 1회 한도로 적용되며, 여러 자산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용어설명 :
양도차익 : 자산을 팔 때 얻는 순이익
투자자 유의사항
- 거래소 위치에 따라 과세 여부 달라짐: 국내외 거래소 이용 시, 과세 대상 여부 확인 필수
- 실물 연동 구조 확인: 해당 RWA가 실제 어떤 자산과 연계되었는지, 검증 가능한 보증구조가 있는지 반드시 체크
- 양도차익 실현 시 신고의무 발생: 단기매매 이익도 가상자산 소득으로 신고 대상
- 세무 대리인 통한 검토 권장: 복수의 RWA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외화자산까지 연결될 경우 신고 누락 위험 있음
- 손해를 봐도 신고는 해야 함: 과세 소득이 없어도 거래내역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해외 플랫폼 투자 시 주의점
RWA 프로젝트는 대부분 미국,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등 해외 기반입니다.
대표적인 예: Centrifuge, Maple Finance, Securitize, Ondo Finance 등.
-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해외자산 보유·반입 신고 의무 있음
-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 연말 기준으로 해외 플랫폼 계좌에 10억 원 이상 보유 시 필수 신고
- 과세 기준은 한국 국세청 판단 우선: 해외에서 과세되지 않더라도, 한국 세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음
- 국내법상 미인정 RWA일 수 있음: 일부 해외 RWA는 국내 기준상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아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음
- 환차익 과세 이슈: 원화 환산 시 환율 차이에 따른 이익도 과세 대상 포함 가능
RWA의 법적 불확실성과 규제 현황
RWA는 실물자산의 소유권을 기반으로 하지만, 법적 실체에 대한 명확한 국내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미술품 RWA는 실물 확인이 어렵거나, 토큰이 실제 소유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자산과 토큰 간 연계성·진정성에 대한 법적 해석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다음과 같은 제도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 RWA 발행자 등록제: 자산 기반 토큰을 발행하려면 당국 등록 필요
- 보증기관 제도 도입: 실물자산 연계 여부를 검증하는 기관 신설
- 감사보고서 또는 감정평가 의무화: 고가 실물자산 기반 RWA에 한해 필수 서류 요청 검토
향후 제도 변화 예상
- 기획재정부: CBDC 연계 과세, NFT-RWA 통합관리 시스템 도입 포함한 중장기 디지털자산 세제 개편 방향 설정
- 디지털세무 신고 통합 플랫폼: MyData 기반으로, 가상자산·RWA·NFT 등을 한 번에 신고 가능하도록 플랫폼 개발 검토 중
- 해외 RWA 자산 보유 신고 체계 구축: 향후 외국 플랫폼 내 RWA 자산도 자동 신고 연계 시스템 적용 가능성 있음
자주 묻는 질문(FAQ)
Q1. RWA도 가상자산 소득세 대상인가요?
→ 네, 2025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동일하게 과세됩니다.
Q2. RWA는 비트코인과 과세 방식이 동일한가요?
→ 원칙상 동일합니다. 다만 실물 연계 여부에 따라 세부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해외 RWA 플랫폼에 투자해도 세금 내야 하나요?
→ 한국 거주자는 국외 발생 소득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Q4. 미술품 RWA는 실물 확인 가능한가요?
→ 일부만 가능하며, 보증기관이 인증한 RWA만 투자 권장
Q5. 손해 본 경우에도 세금 내야 하나요?
→ 손실이 발생한 경우,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마무리
2025년 하반기부터 RWA(실물자산토큰)에 대한 세금이 본격 적용되면서, 디지털 자산 시장의 변화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단순히 암호화폐를 넘어 실물 기반의 자산까지 과세 대상이 확대된 만큼, 투자자들은 반드시 세법 변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해외 플랫폼을 통한 거래, 자산의 실물 연동 여부, 거래소 소재 국가 등에 따라 세무 리스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래 전 반드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병행하고, 신고 시스템이 디지털화되는 흐름에도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센스연구소에서는 향후 RWA, CBDC, NFT 등 디지털 자산 과세 이슈를 계속해서 추적하고, 최신 정보를 제공드릴 예정입니다.
투자자분들은 반드시 공식 자료와 전문가 의견을 참고해, 불필요한 세무 리스크를 줄이고 현명한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 참고자료
- 기획재정부 2025 세법개정안
-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RWA 시장 전망’ 보고서
- 블룸버그, CoinDesk Korea,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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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경제센스연구소에서 작성하였습니다.
※ 본문에 사용된 이미지는 ChatGPT(DALL·E 3)로 생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