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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도 피해자? 서현진 사례로 본 전세사기 유형과 예방법

SenseLab 2025. 6. 3. 20:00

전세사기 유형과 예방법

 

최근 배우 서현진 씨가 26억 원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직접 경매를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며, 전세사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는 이제 특정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며,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위험한 현실입니다.

이번 사건은 연예인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며, 전세사기 예방과 대응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우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서현진 씨의 사례를 통해 전세사기 유형 예방법을 상세히 정리하고, 실제 피해 발생 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까지 폭넓게 소개합니다.

전세 계약을 앞둔 분들, 이미 계약 중인 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 내용이니 꼭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서현진 씨의 전세사기 사례

서현진 씨는 2020년 4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고급 빌라를 전세금 25억 원에 계약하고 전세권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2022년 재계약 시 전세금은 1억 2,500만 원 인상된 26억 2,5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4월 계약 만료 후에도 집주인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서현진 씨는 같은 해 9월 임차권 등기를 마친 후 자택을 비우고, 2025년 4월 직접 경매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감정가 약 28억 7,300만 원이지만, 한 차례 유찰되어 현재 최저 입찰가는 22억 9,890만 원까지 하락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낙찰가가 전세금 이상이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가능성은 낮은 상황입니다.

 

용어 설명 :
전세권 등기 : 임차인이 전세금을 보호받기 위해 등기부등본에 권리를 등기하는 것.
임차권 등기 :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등기하는 것.

전세사기 유형

전세사기의 주요 유형

  • 깡통전세: 주택의 실제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아, 경매로 넘어갈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를 말합니다. 전세보증금이 주택 가격을 초과해 집값 하락 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중계약: 하나의 주택을 여러 명에게 동시에 전세계약을 맺어, 여러 사람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 챙기는 사기 수법입니다. 보증금 반환 요구가 겹쳐 세입자가 모두 피해를 입습니다.
  • 신탁부동산 사기: 신탁된 부동산을 마치 본인 소유처럼 가장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발생하는 피해입니다. 신탁계약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아 위험합니다.
  • 선순위 권리 미고지: 기존의 근저당권이나 임차권 등 선순위 권리를 임차인에게 알리지 않아, 경매 시 보증금이 선순위 권리자에게 먼저 배당되는 피해가 발생합니다.
  • 보증금 미반환: 계약이 끝난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잠적하거나 파산을 신청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용어 설명 :
깡통전세 : 주택의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아, 경매 시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상태를 의미.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 등기부등본 확인: 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권 및 근저당 설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보증 상품에 가입하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료가 발생하지만, 전세사기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 임대인 신원 및 소유권 확인: 임대인의 신분증, 소유권 증명 서류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중 확인하세요.
  • 주변 시세 조사: 해당 주택의 매매가와 전세가를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은 전세가를 피하세요. 시세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계약서에 보증금, 계약 기간, 임대인 및 임차인의 정보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특약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특히 ‘전세권 설정’ 또는 ‘임차권 등기명령’ 가능 여부를 사전에 협의하는 것도 좋습니다.

추가 예방 팁

전세 계약 전에는 단순히 등기부등본과 보증보험 가입 여부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집 내부 점검을 철저히 하고, 실제 거주 중인 임차인이 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주변 시세도 반드시 조사해, 계약하려는 전세금이 지나치게 높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보증금 반환 기준과 반환 절차를 명확히 기재하고, 계약서 작성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확인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작은 부주의가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체크리스트를 실천해보세요!


피해 구제 절차 및 정부 지원 정책

전세사기를 당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 등기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 경매 배당요구: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배당받기 위해 신청합니다.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청구: HUG 등의 보증기관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주거안정지원금: 최대 10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 공공임대주택 이사비용 지원: 최대 100만 원의 이사비용을 지원합니다.
  •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LH를 통해 피해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통계

2025년 3월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인원은 총 2만 7천372명에 달합니다.

이 중 30대가 1만 3천35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0대(7천92명), 40대(3천873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피해 금액별로는 1억 원 초과~2억 원 이하가 전체의 41.87%를 차지했고, 1억 원 이하 피해도 42%에 달해 비교적 소액 전세 계약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거주 형태별로는 다세대주택(30.5%)이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20.9%), 다가구주택(17.9%) 순으로 비아파트 주택에서 전세사기 위험이 컸습니다.


최신 전세사기 대응 정책

2025년 6월 기준,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거안정대출, 전세피해자 긴급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이 2027년 5월까지 연장되어, 피해자가 경매나 소송 과정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계약 전 반드시 정부나 지자체의 최신 지원대책과 신청 방법을 꼼꼼히 살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피해자 구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으니, 주저하지 말고 상담 창구를 활용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Q1. 전세사기를 예방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 등기부등본 확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임대인 신원 확인, 주변 시세 조사,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2.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여 권리를 보호하고, 경매 배당요구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청구 등을 순서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Q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어떻게 가입하나요?

→ HUG 등 보증기관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보증료를 납부하면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하고, 공인중개사를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Q4. 전세사기 피해를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해 주나요?

→ 네,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주거안정 지원금, 긴급대출,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Q5. 전세사기 예방에 도움이 되는 온라인 서비스나 앱이 있나요?

→ 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서비스 등 다양한 공공기관 서비스를 활용하면 전세사기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

서현진 씨의 사례는 전세사기가 특정 계층에 국한되지 않으며,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전세사기는 단순히 뉴스 속 사건이 아니라, 우리 일상과 매우 밀접한 문제입니다.

이 글을 통해 전세사기 유형과 예방법을 꼼꼼히 숙지하시고, 전세계약 시에는 철저한 사전 조사와 대비로 피해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관심과 준비가 큰 손실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경제센스연구소가 준비한 다른 글도 함께 참고해 보세요!


※ 참고자료

- 뉴스1 - 서현진, 26억 전세 사기당했다…청담동 '깡통 주택' 직접 경매 신청

- 연합뉴스 - 전세사기 피해자 2만7천명으로 또 늘어…'30대·2억 이하' 최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피해지원센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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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경제센스연구소에서 작성하였습니다.

※ 본문에 사용된 이미지는 ChatGPT(DALL·E 3)로 생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