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없는 전업주부도 부양가족 공제 가능할까? | 2025 연말정산 기준 총정리
연말정산 시즌, 직장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는 ‘전업주부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입니다.
특히 소득이 없는 배우자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그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아는 경우는 많지 않죠.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소득세법 기준에 따라 전업주부가 공제 대상이 되는 조건과 실제 적용 시 유의사항을 정리해드립니다.
전업주부도 연말정산에 포함될 수 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업주부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0조(인적공제)
즉, 남편이 근로자인 경우 소득 없는 배우자(전업주부)는 기본공제 1인당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 공제 요건은?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생계를 함께 할 것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2.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근로소득공제 후 금액 기준
- 일시적인 알바, 기타 소득 포함
참고: 소득금액 계산 시 포함되는 항목
- 단기 아르바이트 급여
- 온라인 판매 수익 (플랫폼 포함)
- 유튜브·SNS 수익
- 이자·배당소득 등 금융소득
→ 지급명세서가 발급된 경우 홈택스에서 꼭 확인해야 합니다.
3.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기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면 자동으로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로 간주됩니다.
기본공제 vs 추가공제 차이점은?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 원, 추가공제는 특정 조건(고령, 장애, 부녀자 등)을 충족할 때 더해지는 공제입니다.
구분 | 조건 | 공제액 |
---|---|---|
경로우대자 | 만 70세 이상 | 100만원 |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 소지 | 200만원 |
부녀자 | 여성 근로자, 배우자 소득 無 등 | 50만원 |
한부모 | 배우자 無 + 부양자녀 有 | 100만원 |
배우자 외 부양가족 공제도 가능할까?
물론입니다. 부모님, 자녀도 일정 요건 충족 시 공제 가능합니다.
부모님 요건
- 소득 100만 원 이하
- 60세 이상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또는 실부양
자녀 요건
- 20세 이하 (대학생 포함)
- 소득 100만 원 이하
부양가족 공제 외 추가 혜택
- 의료비 공제: 배우자 병원비
- 카드 공제: 배우자 사용분 포함
- 교육비 공제: 학원비 등 포함 가능
얼마나 절세되나요? 예시
총 급여 5,000만 원인 직장인이 전업주부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는다면:
- 기본공제 150만 원 × 소득세율 15% = 약 22.5만 원 절세
- 여기에 의료비 공제, 카드 공제, 교육비 공제 등을 추가하면 세액공제 범위는 더욱 넓어집니다.
예시 요약:
총공제액이 300만 원이라면, 15% 세율 기준 약 45만 원 절세도 가능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공제 효과는 더 커지기 때문에 전략적인 공제 항목 활용이 중요합니다.
맞벌이 절세 전략
- 소득이 높은 쪽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합니다.
→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같은 금액을 공제받아도 환급액이 더 큽니다. - 카드·의료비·교육비 사용액도 몰아주는 전략이 절세에 효과적입니다.
→ 홈택스에서 각 공제 항목 사용액 합산이 가능하니 미리 전략 짜세요. - 공제 중복신청 시 불이익 발생
→ 국세청에서 자동 비교 후 추징될 수 있으니 반드시 한 명만 공제 신청하세요.
꿀팁: 연말정산 전, 부부간 소득 비교 + 지출 내역 정리로 공제 전략을 세우면 환급액이 확 달라집니다!
공제 확인 방법은?
연말정산의 정확도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간소화 서비스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 클릭
- 공제신고서 자동작성 기능 활용 → 부양가족 조건 자동 체크
하지만! 가족 소득자료(이자·배당 등)가 누락될 수 있으므로 꼭 다음도 함께 확인하세요:
- 홈택스 → '소득내역 조회' → 가족별 소득 여부 확인
- 지급명세서 발급 이력, 금융소득 등 포함 여부 체크
요약: 자동작성 기능 + 수동 확인 = 완벽한 연말정산 준비!
자주 묻는 질문 (FAQ)
Q. 맞벌이 부부인데 소득이 적은 배우자도 공제 가능?
→ 불가능합니다.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시 공제 대상 아님.
Q. 자녀 이름 적금도 소득 포함되나요?
→ 예. 이자·배당소득은 금융소득으로 포함됩니다.
Q. 맞벌이 부부인데 소득이 적은 배우자도 공제 가능?
→ 아닙니다.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 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초과 시 공제 불가.
홈택스 ‘소득 내역 조회’에서 정확한 금액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자녀 이름으로 만든 적금 계좌도 소득에 포함되나요?
→ 네. 자녀 명의의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도 소득금액에 포함되며, 연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단, 비과세 금융상품은 포함되지 않으며, 과세 상품만 해당됩니다.
Q.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를 중복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 중복 공제는 불가능하며,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추징 처리됩니다.
(배우자나 형제 중 한 명만 공제 신청해야 합니다.)
마무리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일 것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가족일 것 (주민등록상 주소 확인 필수)
- 중복공제 금지 (부부·형제 중 1명만 공제 가능)
- 경로우대자·장애인·부녀자 등 추가공제 조건 충족 시 절세 효과 극대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제신고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활용해 누락 없이 연말정산하세요.
홈택스 ‘소득 내역 조회’로 가족의 금융·기타 소득도 반드시 확인!
올해 연말정산, 놓치지 말고 꼼꼼히 챙기세요!
※ 참고자료
-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 소득세법 제50조
- 홈택스 공제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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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경제센스연구소에서 작성하였습니다.
※ 본문에 사용된 이미지는 ChatGPT(DALL·E 3)로 생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