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도 세금 내나요?

 

중고거래에도 세금이 붙는 시대입니다.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네이버 카페, 쿠팡 마켓플러스 등에서  지속적으로 물품을 판매하거나 수익을 얻는다면, 단순한 개인 거래가 아닌  사업자로 간주되어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24년부터 온라인 플랫폼 판매자에 대한 과세 기준을 강화했고,  2025년에는 수입 신고 및 과세 관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신고 대상이고, 어떤 기준에서 세금을 내야 하는지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어떤 중고거래가 세금 대상이 되나요?

  • 일시적 판매 — 세금 대상 아님
    → 한두 번 중고물품을 파는 것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반복적 판매 + 수익 발생 — 사업소득 간주
    → 특정 물품을 꾸준히 사입해서 판매하거나, 반복적으로 수익을 얻는 경우는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소득 발생 목적이 명확하고 반복성이 있는 판매는 '사업'으로 간주되며, 이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용어설명 :
부가가치세 : 상품이나 서비스에 부과되는 소비세로, 일반과세자는 신고·납부 의무가 있음
사업소득 : 지속적, 반복적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소득세 과세 대상

 

2. 정부가 보는 과세 기준은?

국세청은 다음 기준을 통해 ‘과세 대상’ 판매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 1년간 거래 횟수 50회 이상 또는 총판매 금액 4,800만 원 이상
  • 상품 재고, 광고, 반복 판매 정황이 뚜렷한 경우
  • 동일 제품을 반복 판매하거나 수량·단가 기록이 자동화된 경우
  • 플랫폼사에서 신고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ex. 네이버, 쿠팡, 당근마켓 등)

특히 판매 중개 플랫폼에서 발생한 수익은 이미 국세청이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미신고 시 추징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복성, 수익 발생 여부에 따라 다름

3. 번개장터·당근마켓도 해당되나요?

네. 일정 조건 이상일 경우 해당됩니다.

2025년부터는 플랫폼별 거래정보 제출 의무가 강화되면서, 번개장터·중고나라·당근마켓 등에서도 반복 판매 기록이 확인되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택배 거래, 계좌 입금 내역, 수량 등 기록이 추적 가능한 형태일수록 국세청의 분석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과세 판정

  • 사례 ① — 당근마켓에서 매달 유아용품을 판매해 월 50만 원 수익 → 과세 대상 아님 (일시적 처분)
  • 사례 ② — 중고나라에서 스마트폰 케이스를 대량 구매해 꾸준히 판매 → 과세 대상, 사업자 등록 필요
  • 사례 ③ — 네이버 카페 마켓에서 매월 옷을 제작 네이버 카페 마켓에서 매월 옷을 제작\u183;판매 → 과세 대상 + 부가세 신고 필요

 

4. 사업자 등록 언제 해야 하나요?

1년간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면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고 계속 거래할 경우:

  • 무신고 가산세 최대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최대 9%
  • 가산세 외 추징금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용어설명 :
간이과세자 : 연 매출 8,000만 원 이하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세금 간소화 제도

 

5. 중고거래도 세무조사받을 수 있나요?

2024년부터 ‘빅데이터 세무조사 시스템’이 강화되면서, 온라인 계좌 이체 기록되면서, 온라인 계좌 이체 기록·플랫폼 거래 내역·택배 송정정보 등이 실시간으로 연동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중고거래를 가장한 온라인 판매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확대한다”라고 밝힌 바 있으며, 특히 SNS 판매자, 블로그 마켓 운영자도 주요 대상입니다.

 

6.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홈택스에서 소득세홈택스에서 소득세·부가세 신고 가능
  • 사업자 등록은 세무서 또는 온라인에서 가능
  •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등록 가능

간단히 등록하려면?

→ 국세청 홈택스 → 민원증명 → 사업자등록 신청(개인) 메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불증, 임대차계약서(해당 시)이며, 보통 1~2일 내 등록번호가 나옵니다.

 

중고거래 세금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해 3가지

  1. “한두 개 팔았으니 세금과 상관없다?”
    → 단발성이라도 고가 제품 반복 판매는 과세 가능성 有
  2. “현금으로 받으면 괜찮다?”
    → 최근에는 계좌 추적 + 송장 정보까지 다 연동됩니다
  3. “세무서에서 연락 오면 그때 생각하겠다?”
    → 미신고 가산세가 커서 자진 신고가 훨씬 안전

중고거래로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사업자 등록 여부를 체크해 보세요!

저도 당금마켓에서 몇 번 팔아보았는데, 금액이 커지니까 괜히 신경 쓰이더라고요.
혹시 ‘나도 해당될까?’ 싶은 분들은 오늘 이 글로 체크해 보세요!


※ 참고자료

- 국세청 보도자리 ‘온라인 거래 과세 기준 확대’ (2024.12)

- 기획재정부 2025 세제 개편안 요약

- 한경 기사: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5186747Y

- 홈택스 https://hometax.go.kr

 

 

 

• 본 글은 티스토리 블로그 『건제 센스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정보 컨텐츠입니다.

※ 본문에 사용된 이미지는 ChatGPT(DALL·E 3)로 생성되었습니다.

+ Recent posts